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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安保/時事漫評

이태원 참사와 지방자치경찰 제도

by 보덕봉 2022. 12. 5.

[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 한견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1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경찰법이 제대로 된 능력도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맡킨 것은 소위 ‘검수완박’과 함께 좌파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경찰행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경찰행정 마비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업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안전, 지역내 교통활동,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4조, 제18조 참조).

그리고 국가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제28조 제3항 참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책임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졌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진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보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허술했음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주민들의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림으로 광역자치단체에게 맡겨졌던 방범, 경비, 교통 등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기자들아, 제발 바뀐 경찰법부터 공부하고 보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