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 못꺾으면 또 당한다”... 돌아온 강골 김관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군인’은 많다. 로마 명장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군 개혁, 게르만족 격퇴 공로로 ‘제3의 건국자’ 소리를 들었다. 은퇴했던 그는 동맹 도시들의 반란이 나자 장군으로 돌아와 반란을 잠재웠다. 이순신 장군도 부당하게 파직됐지만 백의종군으로 군에 돌아왔다. 결국 명량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평생 야전의 강골 군인으로 살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역한 그를 불렀다. “북에 대응하다 서울에 포탄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대통령 물음에 김 전 장관은 “불안을 이겨내고 확실히 응징하면 도발 못 한다”고 했다. 국방장관이 된 그는 연평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다. 미 국방부가 “위험하니 미루자”고 했지만 “북한 기를 꺾지 못하면 또 당한다”며 강행했다. 실제 미사일을 실은 전투기도 발진시켰다. 북한의 지뢰 도발 땐 휴전선 너머로 포탄 29발을 날려 보냈다. 북은 처음으로 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워싱턴에선 ‘김관진 효과’라고 했다. ▶그의 장관 지휘 서신 1호는 이순신 장군의 ‘적을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였다. “북 도발 시 10배 보복하고 적 지휘부와 원점을 타격하라”고 했다. 집무실에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적장의 생각을 읽었다’고 한다. 적에게 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주말에도 일했다. 적 얘기 할 때 눈에서 불꽃이 쏟아져 ‘레이저 김’이라 했다. 그를 두려워한 북한은 살해 위협을 하고 사진을 사격 표적으로 썼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고 구속도 됐다. 6년째 재판 중이다. 그래도 “부하들은 잘못 없다. 내가 안고 간다”고 했다. 법정은 늘 옛 전우와 부하, 친구들로 꽉 찼다. 변호사비도 1억3000만원이나 모였다. 그가 국방 개혁을 추진할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구속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지만 “반드시 모셔오라”고 했다 한다. 두 사람은 11일 첫 만남을 갖는다. ‘김관진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교권(校權) 침해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그쳤다. 최근 5년내 가장 낮았다. 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다. 정시가 원서를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자퇴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교대 재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교대 입학 정원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520건에 이른다.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새 사직·이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최근 5년 새 10명 중 3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업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헌법은 교사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MZ세대 사이에서 교사가 극한직업이란 인식이 팽배하는 건 걱정이다. ‘변화의 무풍지대’, ‘방학만 기다리는 교육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일선 학교에서 담임·보직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권한이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은 상충되는 게 아니다. 월급쟁이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대상인 스승의 의미를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정기조 안 맞추고 애매한 태도 취하면 누구든 인사조치”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부서권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한다. 부서권은 장관이 서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관의 헌법적 권한이다. ‘애매한 태도에는 인사조치로 대응’이라는 말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몰라도 국무회의에서는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장관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갖는 부서권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용히 바꾸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무원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은 복지부동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 다른 장관이 와서 국정 기조에 맞춰 확고히 일해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태도에는 인사조치로 대응’은 장관이 아닌 그 아래 공무원들을 향한 말이라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그 아래 국장 과장 서기관 등 4명이 기소돼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다. 탈원전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도 규칙을 지켜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걸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검찰 수사와 처벌이다. 그래서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더욱 씁쓸하게 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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