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가입절차 및 惠澤(혜택)
▒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안내 ▒
1. 조합원 가입조건
가. 양봉 50군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나. 단. 동일업종 타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가입불가.
2. 조합원 가입 구비서류
가. 조합원 가입신청서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다. 증명사진 3매
라. 이장 또는 통장 확인서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 무 심사)
3. 승낙통지
4. 출자금 납입
( 최초 출자금 200좌(100만원)이상 납입합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
※조합원 가입신청서는 본점 지도계 또는 인천공장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본 점 : 02) 2237-5525~7 (담당: 최창진)
☎ 인천공장 : 032) 816-2741~3 (담당: 조병근 과장)
▒ 조합원으로 가입 시 惠澤 ▒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업양봉인의 경우 대량으로
생산한 꿀을 조합에서 수매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며
등급별 수매가격은 매년 변동되고 보통 한 드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아카시아 꿀
▲ 수분 21% 미만 : 230만원
▲ 수분 21~23% : 225만원
▲ 수분 23~25% : 220만원
▲ 수분 25% 이상 : 215만원
■ 잡화 꿀
▲ 수분 19% 미만 : 165만원
▲ 수분 19% 이상 : 160만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면
[재해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양봉사료나 자재 등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양봉농사에 주의할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탈퇴 시 이자와 함께 돌려 받고요.
▒ 탈퇴시 지분 환급 ▒
1.
지분의 환급범위
①
임의탈퇴 & 자연탈퇴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②
제명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 제명탈퇴의 경우 사업준비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2.
지분의 환급시기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3.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원 실태조사
문의하신 내용 외에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홈에 올려주세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날들 되세요.
- 대구 팔공산골짝에서 홈 관리자 올림.
믿음속에 성장하는 [효선이네 꿀벌농장]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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