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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사랑/벌꿀의식품공전(보사부고시)

벌꿀 식품공전(보사부고시 제91-24호)

by 보덕봉 2008. 2. 13.

 

 

벌꿀 식품공전(보사부고시 제91-24호)

 

성분규격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한다.

수 분 : 21.0% 이하

회 분 : 0.6% 이하

산 도 : 40.0meq/kg 이하

전화당 : 65.0% 이상

자 당 : 7.0% 이하

히드록시메칠흘후랄 : 40.0mg/kg 이하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성화당 : 음성

 

표시기준

벌꿀로 표시되어야 한다.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보존 및 유통기준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제품의 취급은 신중히 행하고 가능한 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유통기간 : 2년

기 타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다.

주원료 성분배합 기준 : 벌꿀 100%

특정선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 :

-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에서 첨가물이란?

    인공감미료는 물론,타르색소,화분, 로얄제리등도 첨가하면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