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식품공전(보사부고시 제91-24호)
성분규격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한다. 수 분 : 21.0% 이하 회 분 : 0.6% 이하
산 도 : 40.0meq/kg 이하 전화당 : 65.0% 이상 자 당 : 7.0% 이하
히드록시메칠흘후랄 : 40.0mg/kg 이하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성화당 : 음성
표시기준
벌꿀로 표시되어야 한다.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보존 및 유통기준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제품의 취급은 신중히 행하고 가능한 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유통기간 : 2년
기 타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다. 주원료 성분배합 기준 : 벌꿀 100% 특정선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 : -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에서 첨가물이란? 인공감미료는 물론,타르색소,화분, 로얄제리등도 첨가하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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