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관련 알림사항
"시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봉업자가 벌꿀을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로얄제리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를 파매하고다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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