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 23일 발효
◆일반 네티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어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엔 저작권 괴담(怪談)이 돌고 있다.
'정부가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거 잡아들인다'
'네티즌들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하고 해외 사이트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일반 네티즌의 입장에서 볼 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을 방치·조장해 돈을 버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들이 최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좀더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부는 저작권법으로 일반 네티즌이 피해를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가져다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작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김진곤 과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네티즌들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정이용제를 도입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티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이용제도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필요에 의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굳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 저작권위반 고소 미성년자 처분결과 (금년 1~5월)
각하 - 8,54명, 기소유예 - 4,703명, 고소인과 합의 - 3116명, 약식 기소 - 65명, 계 16,987명
090722 조선일보 4면
'저작권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법위반으로 걸렸을 때 대처사항 (0) | 2009.08.09 |
---|---|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0) | 2009.08.02 |
★ 公 知 事 項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영리목정이아니면 (0) | 2009.04.29 |
인터넷 에서 합의금을 요청할 때 대처방법 (0) | 2009.04.21 |
카페회원들께 공지문 (0) | 200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