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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by 보덕봉 2009. 8. 2.
개정된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계정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 이용자 계정 정지 :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경고 후 순차적으로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 게시판 서비스 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달라진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핵심 Q&A를 확인해주세요.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바로가기

문화관광부 Q&A 중 카페 이용과 관련있는 항목

Q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 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A)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 계정이나
   포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 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개정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A)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Q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경찰서 또는
   저작권 위원회 ( TEL : 2669-0011/ 0015 )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안내를 받으십시오.

저작권 침해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을 잘 모르셔서
의도치 않게 침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규제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시고,
내 카페 글에 저작권 침해 자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동영상의 저작권을 지켜주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172
- 방송 저작권 침해 동영상 규제 안내 
   
http://blog.daum.net/cafe_notice/1427
-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안내 
     
http://blog.daum.net/cafe_notice/1555
-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http://blog.daum.net/ahahblog/1178020

내 저작물의 저작권도 지켜주세요  
         카페/블로그에 작성한
      내 소중한 게시물들의 저작권도 보호해 주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내 저작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 CCL을 사용해서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406
- 저작물을 보호하는 CCL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http://blog.daum.net/cafe_notice/1405 
   
     출처:다음 공지사항에서 

 

          철마

황혼의낙원

카페등에 올려진 좋은글 기타 생활& 건강에 유익한 정보등을 블로그에 스크랩 하는것도 규제대상이 되는지요...@@@.;;
세상의 빛과소금님, 스크랩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개방성과 공유의 개념으로 시작된 'CCL' 등의 표기를 한 곳에서는 해당 CCL의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는 무조건 침해가 아니라, 원 저작자 또는 권리자가 해당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 저작권 침해로 해당 개인을 소송할 수 있구요. CCL표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ttp://blog.daum.net/ahahblog/12446658 를 참고해 주시구요.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된 컨텐츠를 퍼오는 것 역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말이나 그말이나....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해당 안돼는게 어딧냐...내글은 왜 지웟
.....
다음 블로그도 콜백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화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향후 기능 개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을 많이 햇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었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잘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유익한자료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화이야기를 블로그에서 다루는 사람인데요..궁금한게 2가지 있어서요.. ^^;;

첫번째.
DAUM영화홈에 보면 리뷰를 작성할 때 모든 영화포스터를 삽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영화리뷰 작성시 포스터를 삽입한 후 작성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두번째.
DAUM영화홈에 있는 영화 예고편을 리뷰작성 후 마지막 부분에 삽입하는데요. 불법인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규칙인것이군요.
좋은 정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 사진이나 영상같은거 스크랩하는것도 규제에 대상이 되는건가여..???!!!
꼭꼭 답변 부탁드려요~!!!저한텐 엄청 중요한거예요~!!!!!!ㅠ
쁘니love님, 안녕하세요?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된 컨텐츠를 퍼오는 것 역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답글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블로그 서핑하다 좋은글이나 그림(이미지)같은거..퍼가도 되겠죠?
퍼가실때 댓글필수..라던지..그런글은 펌해도..갠찬다고 봅니다.
다만..불펌금지나 스크랩 금지 된 글..음악이나..영화 나..그런것만 주의한다면
블로그 활동에 지장없다..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페트라님, 스크랩은 다음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우클릭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복사해가는것을 불펌하시면 안됩니다.^^

단, 스크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된 컨텐츠를 퍼오는 것 역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루머가 너무 심하게 돌아서 법을 같이 공부한 지인들과 합심하여 진압작업을 시도했었는데....(아주 쬐끔 효과 봤어요^^) 역시 이렇게 다음에서 공지를 띄워 주시니까 저희가 마음이 놓이네요. 공지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ucc나 동영상에 자신이 직접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른걸 올려도 무관한가요
아님 저작권법에 위반 되나요
저도 이부분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지만,,노래방에서 내가부른 노래 동영상도 위반된답니다--;
오작교 직녀님, 나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ㅜ0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관련하여 저희 아아블로그 내에 '알고보면 쉬운 음악 저작권 상식 FAQ'를 올려 두었으니 참고해주셔요
http://blog.daum.net/ahahblog/13755108

감사합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우리와는 상관없고 헤비업로더를 말함이다. 단,개인도 저작권법에 저촉되거나 고소당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말고 차근히 대처해라~ 라는 말은 누구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일일이 확인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지 안 되는 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그냥 맘 편히 블로그나 까페에 업로드나 스크랩않고 구경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댓글 하나 잘못 올렸다는 죄로 실형을 받는 정도니 불안해서 인터넷도 못하겠습니다.블로그를 공유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 스크랩함 정도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松溪 柳文基님,

저작권법이 어렵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셔서 당황해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원저작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만든 창작물들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에 관해서 원저작자의 권리도 이해하셔서 저작권법에 맞는 블로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동방신기 사진 다 삭제 해야 하나요^?
유 노윤호님, 연예인 사진의 경우 잡지, 신문사, 방송사 캡쳐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자의 신고가 있을 시 저작권에 걸리게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답글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블로그로 퍼온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있는데 혼자 즐기려고 블로그자체를 비공개처리 했는데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럼플티져님

비공개 블로그/게시물은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영상의 경우 tv팟 비공개 동영상이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검색기하고 다음에서 하는 필터링 통과한곡은 올려도   무관합니까
메렁님, 필터링 한 곡이라도 100% 전부 저작권 침해 위반이 아닐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DB업데이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까지 필터링해드리려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 메렁
  • 2009.08.01 00:16
네   알고있습니다 필터링하고 나서   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한 저작권검색기 로 검색도 해보거든요 일단 두곳다 통과하면 그곡은저작권이랑 무관한거잔아요 전   그게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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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장 세상....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군욧~!!
뭐가 막장이라는 건지요? 저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문학 작품과 관련된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것인데, 자신의 작품의 내용히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작물들을 만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저작자 허락없이 마음대로 공유/전송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생길리도 없고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같이 사는 세상이니 만큼 깊이 생각하며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하는군요.
아.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는게 귀찮아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요.

요즘 음원저작권이고 뭐고 너무 단속이 심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그 저작권이 단순히 그냥 진짜 저작권자들을 위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저작권에 관한 여러 협회들 측과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한 저작권으로 변질된 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문학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어떤 책 조금만 시기 놓쳐도 재고가 없어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실은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저작권만 얘기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유료로 어떤 책을 보게하는 그것도 가격이 2천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비싼 가격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걸로 볼 바에는 책을 구입해서 보는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거의 왠만한 책들 어떤 시기 놓치면 재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 그런 불법들이 왔다갔다 할 수 밖에요.
물론 저는 그런 불법 경로로 그런 책이나 뭐 음원 이런 거 공유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실 자체는 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는 어려운데 너도나도 저작권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사는 세상인지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에 막장이라고 한 겁니다.
뭐 그런 자세한 말 없이 그저 막장이라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 말이에욧
참나, ㅋㅋㅋ
꾸어 쓰는 어문들이 저작권을 갖는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군!
대중문화학 이라면면( 시 ) 도 해당이 되는지요
(시인) 분들이 쓰는 (시)글도   저작권에 해당 이 되는지요
만일 해당이 된다면 지워 드리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팔순신랑님, 안녕하세요?

'시'역시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의 경우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삭제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현재는 괜찮으나 이후에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이건 뭐..아예..인용이라던가 구문 쓰기도 하질 말란소리네..ㅋㅋ
그냥 내 글이나써.
ㅎㅎ   글에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합니다. 그러나 전체 시를 넣는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너무 복재가 난무한 우리의 기류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런 정상적인 과정은 치루어야 모든 삶의 일정 자체가
정도를 갈 길이라 생각에...
당연한 결과와 협의의 정착이라 여깁니다
담아갑니다.
시집을 사서 좋은 글 올린것도 법에 걸리나요.
사랑이 있는 가족님~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을 위임받은 자)가 신고를 하실 경우 저작권에 걸리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Dauam블러그 운영자님...

   위에 시에 대한 질문에서 운영자님의 답변이 "삭제요청이 있어야 삭제 하라는 것, 요청이 안오면 괜찮다는 것"은 잘못 된 안내 입니다.
   허락 받고 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영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베타님, 베타님의 말씀이 맞으세요.
콘텐츠를 올리시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구요.

저희가 안내드린것은 어떤 경우에 규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요청이 안오면 올려도 된다'가 아니라 '요청없이 저희가 임의로 규제할수 없다.'는 의미로 안내드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소설이라는게 감정을 나누는 것인데요...그럴려면 소설속의 어구나 단락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런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소설에 이런글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모 이런거..)
보통 소설이 300p이상인데 인용이라는게 20~30줄 이내에 책의 원본을 타이핑해서 올리고 출처밝히고...
내 생각을 올리고...이런글이 많은디... 저작권 위반이면 지우고요 우선 비공개 해놨는디..
또 그냥 소설내의 좋은 단락만 따서 20~30줄 이내에 출쳐 밝히고 올려도 저작권위반인가유..
토리님,

인용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ㅡ0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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