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기준안 마련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고시한 내용에 대한 06,11,11오만균 의견
벌꿀 항생제 언론 보도 이후 식약청에서는
항생제 잔류(테트라사이클린)300ppb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20ppb를 기준으로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0ppb를 기준으로 음성과 양성으로만 검사가 가능하다. 즉 정확한 량은 잴 수가 없으며 20ppb가 넘으면 양성 미만이면 음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는 양봉협회와 양봉조합 두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300ppb로 기준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련단체들과 기준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기준안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식약청에서 고시가 되어 앞으로 여기에 불합격 된 벌꿀은 판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에서 적용하는 테트라 사이클린항생제 허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300ppb,EU25ppb, 스위스20ppb를 적용하고 있다.
2005년도 식약청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되는 벌꿀 82개 조사 제품 중 유럽 연합기준 20~25ppb 기준 범위 내 제품은 6개 제품이며 26~35ppb기준 초과 제품이 2개 품목 이었다.
모든 제품중 불검출이 74개 제품이었고 . 불검출이 약 90.24%였다.
82개 벌꿀제품 조사 결과(식약청 자료로 만듬)
지난해 식약청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 보듯, 기준치를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해도 양봉농가 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 한다면 항생제 잔류로 인해 불합격이라는 불이익 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양봉협회에서는 300ppb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대두 되고 있다. 단일 품목 항생제를 계속 사용 했을 경우 내성이 생겨 기준치를 느슨하게 해 두는 것이 농가 들을 위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양봉조합의 경우 기준치를 아주 강화하여 FTA협상이후 수입 벌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럽과 같이 강화시켜 외국 벌꿀이 국내에 수입 되지 못하도록 항생제 기준치를 강화시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중국 꿀이 유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기준25ppb이 엄격하게 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며, 국내기준이 300ppb로 적용된다면 국내 외국 꿀 수입업자가 마음 놓고 수입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꿀 가격이 3배 이상 싼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는 관세 철패이후. 꿀이 이들 나라 들로 부터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종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꿀을 최대 방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항생제 파동이후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양봉농가를 생각 한다면 어떤 기준안으로 갈것인지!
여러 회원님의 고견을 들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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