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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y 보덕봉 2008. 8. 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실시)①「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수요의 실태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부모 등의 부양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 등 부양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하"진흥
    원"이라 한다)의 설립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①진흥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7조 (이사회) ①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밍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년도)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제10조 (결산등의 보고)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
    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
    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항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봉우리여
글쓴이 : 이봉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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