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실시)①「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수요의 실태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부모 등의 부양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 등 부양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하"진흥
원"이라 한다)의 설립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준용한다.
제4조 (정관)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밍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년도)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제10조 (결산등의 보고)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
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
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항께 기재하여야 한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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