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잡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합니다.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종전 각 시도 및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 군, 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인감증명 대리신청이 간편해집니다. 7월부터는 인감을 대리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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