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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 달라지는 생활 필수 정보들 <1>

by 보덕봉 2014. 2. 24.

새해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주부들을 위한 깨알 정보를 공개한다. 새롭게 발표된 정부 정책을 통해 2014년의 복지, 교육,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생활 정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PART 1
부동산

새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로 상반기 부진을 점치는 분위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였지만, 올해는 4·1 부동산 대책과 7·23 후속 대책, 8·28 전월세 대책의 영향으로 그 하락세가 누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과 파급 효과에 따라 변동성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가점제 폐지 등 여러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고,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역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 주택 매매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세종시나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지난 2~3년간 호황을 누리던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역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인프라가 확충되거나 지속적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주택청약, 만 19세부터 가능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가면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나이 기준 역시 만 19세로 변경됐고, 주택청약 나이 기준도 만 19세로 낮아졌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조정된다. 단독가구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주택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이 배당 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던 문제점을 개선해,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한다. 하지만 납세자의 과세 요건이나 납부 기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 종료
1가구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신축 혹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각각 양도세 5년 면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던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100% 면제도 올해부턴 받을 수 없다. 단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될 예정.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 제한 강화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 제한이 현행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항목 증가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크게 늘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 방식이 바뀌고, 연말정산을 하는 부녀자에게 일괄 적용하던 부녀자 공제 50만원은 소득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63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5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전문가에게 물었다! by 부동산 전문가 포럼 이철희 연구소장

올해 유용할 부동산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안정 쪽으로 몰리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등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면 된다. 서울에선 역세권이 아닌 지역 투자는 피하는 게 좋고,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유망하다. 최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원룸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다시 강화됨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니 반드시 건축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대형 아파트 수요는 감소되고, 전세가가 상승 중인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경기도는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 중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PART 2
금융

올해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역시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


	쌓여있는 동전

저신용자 신용 등급 상승
내년부터는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최근 소득 증가와 공과금 납부 실적, 신용관리 교육경험 등을 반영한 개인 신용평가체계인 ‘케이 스코어(K-Score)’가 도입된다. 케이 스코어는 소득에서 지출과 부채상환예정금액을 제외한 ‘신용여력’에 약속 이행태도와 의지 등 ‘신용성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대출 연체를 하더라도 최근 소득이 안정적이고 약속 이행 등 노력이 인정되면 신용 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대출이 어려운 7~10등급 570만명 중에서 24만명의 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6등급 이상인 17만3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겸용 신용카드 연회비 낮아져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연회비가 최대 3000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국내외 겸용 카드를 소비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쓴 금액의 0.01~0.04%를 국내 카드사에 내야 한다. 그동안 비자나 마스터 로고가 찍힌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수수료 일부를 지불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금융당국은 연회비를 낮추고 결제액의 월별 정률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모든 은행에서 적격대출 취급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서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 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2주택 이하 보유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금리는 연 4.08~4.44% 수준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고령층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현행 대비 20~3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고,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상 한도를 높인다. 가입 연령 기준 또한 최대 75세로 확대된다.


전문가에게 물었다! by FLP컨설팅 정재기 투자전략실장

올해 유용할 금융 투자 전략은?

저금리, 저성장 속에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계 부채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니 기본적으로 철저한 지출 관리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만약 투자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중위험, 중수익을 노려 국내나 선진국 주식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을 추천한다.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면, 대형 성장주 위주의 주식형펀드, 배당주와 고금리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인컴펀드, 시장의 흐름에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롱숏펀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해외 투자의 경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세계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 상품들이 있다.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 장기세제혜택 펀드 상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년 이상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천하며, 가입 조건이 완화되는 주택연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이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도 인하될 예정이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기획 임언영 기자 | 취재 윤세은 | 사진 셔터스톡 |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처 : 정보 가이드
글쓴이 : 사자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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